육사 출신인 육군 이모(27) 대위가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이명박 대통령을 '가카 ××'로 표현해 군 형법의 상관모욕죄 혐의로 군 검찰에 기소됐다. 이 대위는 작년 12월 트위터에 "가카 이 ××기어코 인천공항 팔아먹을라구 발악을 하는구나"라는 글을 올렸고, 이후 지금까지 BBK 의혹, KTX 민영화, 내곡동 땅 논란 등과 관련해 심한 욕설을 섞어 대통령을 비판했다고 한다. 이 대위는 지난 3월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찬성하는 여대생과 논쟁을 벌이다 트위터에 자신을 현역 군인이라고 소개했고, 이 여대생이 국군기무사령부에 제보하면서 신원이 드러났다.
현직 부장판사들이 대통령을 비하하는 막말을 트위터에 올리고, 경찰대 출신 경위가 '대통령 심판하겠다'는 문자를 보내는 세상이긴 하다. 현역 군인도 때론 공·사석(公·私席)에서 대통령과 정부 정책에 비판적인 의견을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대위의 변호인도 "이 대위가 언급한 대통령은 상관모욕죄에 해당하는 상관(上官)이 아니라 정책 일반과 관련한 정당한 비판 대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 대위는 일반 대중에게 공개되는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서 대통령에게 욕설을 퍼부었다. 대법원은 최근 법관들에게 내린 SNS 사용 가이드라인에서 SNS가 사적(私的) 공간이 아니라 '널리 전파되는… 공개적 성격'을 갖고 있는 곳이라고 했고, 현행 군 형법은 '공개된 장소에서의' 상관 모욕은 처벌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군인복무규율은 상관(上官)을 국군통수권자, 즉 대통령부터 바로 위 상급자까지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미국 해병대도 올 4월 페이스북에 오바마 대통령의 사진을 엽기 변태 영화의 장면에 겹쳐놓는 등 대통령을 노골적으로 비난한 병장을 일등병으로 강등해 불명예 제대시키고, 연금 등 퇴역군인에게 주는 혜택을 박탈했다.
이번에 기소된 대위는 임관할 때 "국가와 국민을 위하여 충성을 다하고 헌법과 법규를 준수하겠다"고 선서했을 것이다. 장교의 기본 덕목은 국가에 대한 충성이다. 군의 최고 통수권자를 상소리로 욕하는 장교가 군의 핵심 지휘관이 됐을 때 그가 지휘하는 군대가 국가에 충성할 것인지 국민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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