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1 총선을 위한 당내 비례대표 경선에서 1위를 차지하며 통합진보당 구(舊)당권파의 핵심으로 떠오른 이석기 통합진보당 당선자가 불과 입당 3개월 만에 ‘금배지’를 달았다는 것이 20일 확인됐다.
◆이석기, 민노당 활동 없이 작년말에야 통합진보당 입당
통합진보당 관계자는 "이 당선자가 작년 12월27일 통합진보당에 입당했다"며 이러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 당선자가 90년대부터 진보정당 운동의 초석을 다져왔다는 당권파의 주장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이 당선자는 그간 "90년대부터 진보정당 건설을 주창했다"며 "당의 지역적 토대를 강화하고 초석을 다졌다"고 공언해왔다. 때문에 진보당원을 비롯한 상당수 정치권 관계자는 이 당선자가 민주노동당에서 활동했을 것으로 여겼다. 하지만 이 당선자는 옛 민주노동당에 입당한 적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입당 3개월도 안돼 '특례조항'으로 비례대표 경선 자격 얻어
또 입당 3개월짜리가 총선을 거쳐 통합진보당 소속의 국회의원 자리까지 거머쥐었다는 것은 통합진보당 구당권파가 밀실 정치로 당을 운영했기에 가능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비례대표 1위(여성이 1번이라 이석기 당선자는 당시 2번을 배정받음)에 오른 당시만 해도 이 당선자가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잘 알려지지 않았다. 부정 경선 파문이 터지고 나서야 그가 당권파의 핵심 실세라고 알려졌다.
때문에 이 당선자의 입당이 '기획입당'이며 국회 입성 역시 당권파의 핵심으로 지목되는 '경기동부연합'의 '작품'이라는 주장을 뒷받침한다는 분석이다.
특히 이 당선자의 국회 진출을 돕고자 통합진보당의 당헌, 당규에 특례 조항이 존재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세계일보에 따르면, 통합진보당은 입당하고 나서 3개월이 지나야 피선거권을 부여하도록 당헌·당규에 규정했다. 따라서 작년 12월27일 입당한 이 당선자가 올 3월 14일 시작된 비례대표 경선에 입후보할 자격을 갖추지는 못했다.
하지만 작년 한시적으로 당비 1개월 납입으로도 피선거권을 얻을 수 있는 특례조항이 삽입됐다. 이 당선자를 위해 당시 통합진보당의 당권파가 당헌, 당규에 특례 조항을 삽입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이 당선자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당 안팎에서 쏟아졌다. 이 과정에서 좌파 정당 건설을 위해 묵묵히 당비를 냈던 통합진보당 당원 다수는 기만당했다는 비판도 있다. 19일 통합진보당 게시판에 "(당비 3개월치인 3만원만 내고 국회의원에 당선되는) X 같은 경우가 어떻게 발생했는지 의문"이라며 "이석기씨 해명하시죠. 당신이 어떻게 핵심 일꾼입니까? 진보정당에 대해서 당신이 한 일에 도대체 뭡니까"라는 글이 게재됐다.
아이디 ss****는 "이석기 그는 신의 아들인가? 어떻게 이렇게 기적 같은 일이 그한테는 일상이지"라고 트위터에 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