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한동영)는 지하철 상가 사업권을 따내는 데 도움을 주는 대가로 상가 임대업체 S사 회장 심모(58)씨로부터 1500여만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등으로 음성직(65) 전 서울도시철도공사 사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음 전 사장은 중앙일보 교통전문기자 출신으로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시장으로 있던 2002~2003년 서울시 교통관리실장과 교통정책보좌관을 지냈다.
검찰에 따르면 음 전 사장은 도시철도공사 사장으로 있던 2008년 9월 심씨로부터 "지하철 상가 개발사업인 '해피존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중국 유학 중이던 딸과 며느리 명의 계좌로 2009년 4월까지 모두 1570여만원을 받은 혐의다.
음 전 사장은 2009년 7월 심씨의 업체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590억원 상당의 입찰보증금 납부를 유예해주는 등 특혜를 제공한 뒤 이듬해 시민단체의 고발과 감사원의 수사 의뢰가 이어지자 변호사 선임료 명목으로 도시철도공사 공금 9500만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고 검찰은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