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이어도(중국명 쑤옌자오·蘇巖礁)를 자국 관할 해역의 일부로 주장하면서, 해양 감시선과 항공기를 동원한 정기 순찰 대상에 포함한 사실이 9일 밝혀졌다.

류츠구이(劉賜貴) 중국 국가해양국장(장관급)은 지난 3일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개막을 앞두고 관영 신화통신과 가진 인터뷰에서 "국가해양국은 중국 관할 해역에 대해 정기적인 권익 보호 차원의 순찰과 법 집행을 하는 제도를 마련했다"면서 "정기 순찰 대상 해역에는 이어도가 포함된다"고 밝혔다.

중국은 지난해 7월 국가해양국 소속 관공선 3척을 이어도 해역에 보내 침몰 선박 인양 작업을 하던 한국 선박에 작업 중단을 요구했고, 지난해 말에는 중국 최대 해양 감시선인 3000t급 하이젠(海監)50호를 이 해역 순찰에 투입하겠다고 밝히는 등 최근 들어 이 해역에 대한 영유권 주장을 강화하고 있다.

"해적이라니…" 울분 토하는 前해군 제독 - 9일 오후 김혁수 전 해군 제독이 서울 대방동 통합진보당 앞에서 김지윤 청년 비례대표 경선 후보의 발언에 항의하며 울분을 토하고 있다. 김지윤 후보는 정부의 제주 해군기지 건설을 비판하며‘해적기지’라 불렀다.

류 국장은 국가해양국에 속한 감시선과 항공기의 순찰 범위에 대해 "북으로는 압록강 하구, 동으로는 오키나와 해구(海溝), 남으로는 난사군도(南沙郡島) 쩡무안사(曾母暗沙·제임스 사주)에 이르며, 쑤옌자오(이어도)와 댜오위다오(釣漁島·일본명 센카쿠 열도), 중사군도(中沙郡島)의 황옌자오(黃巖礁) 및 난사군도의 제도가 중국의 전체 관할 해역에 포함된다"고 썼다. 류 국장은 이날 일본과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댜오위다오와 그 부속 섬 71곳에 대한 중국식 명칭 부여 조치와 함께 이 같은 사실을 발표하면서 "우리는 단호하게 중국의 해양 권익을 보호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이 이어도 해역을 정기 순찰 대상 해역에 포함한 것은 우리나라와 벌일 해양 경계 획정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한 의도로 분석된다.

중국 최대 해양 감시선인 3000t급 하이젠(海監)50호.

이어도는 국토 남단 마라도에서 서남쪽으로 149㎞ 떨어진 해상 암초로, 우리나라의 '배타적경제수역(EEZ)'에 속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