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건강기능식품의 원료와 주의사항 등의 내용이 담긴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인정현황'을 발간했다고 29일 밝혔다.
책자에는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원료와 성분, 일일섭취량과 섭취 시 주의사항 등이 정리돼 소비자들의 선택과 연구자들의 연구·개발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의약품을 복용하거나 수술 전후, 특정 질환을 앓는 경우 건강기능식품 섭취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홍삼과 은행잎 추출물은 과다하게 섭취하면 피가 잘 응고되지 않아 항응고제와 동시에 사용할 경우 출혈 위험이 커지며 수술 전후에는 섭취를 피하는 것이 좋다.
혈압 조절 효능이 있는 정어리펩타이드와 올리브잎 추출물은 혈압강하제와 같이 사용할 경우 혈압을 과도하게 떨어뜨릴 수 있어 주의해야 하며, 밀크씨슬 추출물이나 소팔메토 추출물은 소화불량이나 설사 등 위장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다.
식약청 관계자는 "건강기능식품은 특정 기능성을 가진 원료와 성분을 사용하고 일일 섭취량이 정해져 있다"며 "구매하기 전에 몸에 맞는 기능성과 일일 섭취량을 확인하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입력 2012.02.29. 16:15
100자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