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점기 근로정신대 피해자를 지원하는 내용의 조례안이 전국 처음으로 광주광역시의회에서 발의됐다.

광주광역시의회는 김선호 교육의원 등 시의원 6명이 지난 28일 일제강점기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에 대한 생활지원과 명예회복을 위한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

조례안에 따르면, 광주광역시는 근로정신대 피해 할머니들에게는 매달 생활보조비 30만원을 지급하고, 병원진료비 본인부담금을 월 50만원까지 지원한다. 피해자가 사망할 때 장제비(葬祭費) 100만원도 지원하도록 했다.

지원대상은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 가운데 1년 이상 광주에 거주한 이들. 생존해 있는 광주지역 지원대상은 20여명으로, 지원에 필요한 1년 예산은 1억원 이내일 것으로 시는 추산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김선호 의원은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올바른 역사관 정립과 인권증진을 위해 지원조례 제정이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례안이 상임위 의결을 거쳐 본회의를 통과하면 오는 7월 1일부터 발효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