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7일 충남 천안의 한 프랜차이즈 식당에서 폭행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임신부(왼쪽)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는 종업원이 25일 오후 3시30분쯤 천안서북경찰서에서 대질심문을 마치고 귀가하고 있다.

충남 천안 프랜차이즈 식당 ‘채선당’에서 일어난 임신부 폭행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충남 천안서북경찰서는 임신부 유모(33)씨와 여종업원 홍모(45)씨를 불러 조사한 결과, 종업원의 발에 임신한 배를 채였다는 유씨의 당초 주장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조사됐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25일 임신부 유씨와 종업원 홍씨를 상대로 대질심문한 결과, 둘은 지난 17일 오후 1시 30분쯤 천안시 불당동 채선당 식당 내에서 음식을 주문하던 중 시비가 붙어 말싸움을 했다. 이어 10여분 뒤 유씨가 계산을 하지 못하겠다며 식당을 나가자 종업원이 유씨를 따라가 식당 문 앞에서 유씨의 등을 밀어 넘어뜨렸고, 이어 서로 머리채를 잡고 20여 초간 몸싸움을 했다.

CCTV 화면.

경찰은 "두 사람이 몸싸움을 했지만, 종업원이 임신부의 배를 발로 차지는 않은 것으로 조사됐고, 임신부 유씨도 이를 시인했다"고 말했다. 또 몸싸움 과정에서 유씨가 종업원 홍씨의 배를 발로 1차례 때린 것으로 확인됐고 점주가 나와 싸움을 말렸다고 경찰은 말했다. 임신부 유씨가 사건 당일 저녁 인터넷 카페에 "식당 종업원이 발로 배를 찼다"고 올린 글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난 것이다.

임신부 유씨는 경찰에서 "경황이 없는 상태에서 인터넷에 올린 글이 이렇게 커질 줄 몰랐고, 종업원과 업체에 죄송하다"고 진술했다.

유씨와 홍씨는 서로 상대방을 폭행 혐의로 신고했으며, 종업원 홍씨는 유씨가 제출한 진단서에 따라 상해죄(전치 2주)로 이미 경찰에 입건된 반면, 유씨는 홍씨가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고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힐 경우, 처벌을 면할 여지가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