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용석 의원(왼쪽)과 김연아. 사진출처=강용석 의원 블로그, 스포츠조선DB>

강용석 의원(무소속)이 박원순 서울시장 아들의 군 면제 의혹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피겨여왕' 김연아의 MRI(자기공명영상) 사진을 공개해 논란이 일고 있다.

강 의원은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박 시장 아들 박주신 씨가 징병 신체검사 4급 판정을 받을 때에 제출했던 MRI 필름을 공개하고 "박 씨의 것이 아닌 바꿔치기 한 MRI 필름"이라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그 근거로 "박 씨의 마른 체형과 달리 MRI의 피하 지방이 고도비만을 나타내고 있으며, 디스크 정도가 4급 이상 판정받을 만큼 심하다"는 점을 들었다.

이 과정에서 강 의원은 박 씨와 같은 병원에서 촬영된 김연아의 MRI 사진을 공개하며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했다.

강 의원은 "김연아의 MRI 사진을 참고용으로 들고 나왔다"면서 "등 쪽에 피하 지방이 거의 없다. 등부터 복부까지 두께가 굉장히 얇다. 이 정도 디스크가 튀어나왔는데도 운동을 거의 못할 정도였다"라고 상세하게 설명했다.

김연아는 2007년 초 세계선수권을 앞두고 디스크 초기 진단을 받고 동계아시안게임 등 몇몇 대회에 출전하지 못했다.

당시 김연아 측은 언론을 통해 MRI 사진을 공개한 바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아무리 공개됐던 자료라도 본인 동의 없이 본인과 무관한 기자회견에서 공개한 것은 적절치 못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한편 박 씨의 MRI 사진을 촬영한 자생한방병원은 "박씨의 MRI 사진을 제공한 적이 없다"며 강 의원을 상대로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의료법은 법이 정한 이유가 없는 한 의료인이 환자가 아닌 제3자에게 환자의 기록을 열람케 하거나 사본을 내주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