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상비약시민연대(상임공동대표 조중근)는 3일 성명을 내고 "국회는 가정상비약 약국 외 판매 실현을 위한 약사법 개정안을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라"며 "법안 처리 무산시, 반대 국회의원을 공천 단계에서 배제하는 시민운동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시민연대는 "약사법 개정안 처리가 2월 임시국회에서 또다시 무산될 것이란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며 "이는 무엇보다도 4월 총선을 앞두고 약사들의 지지를 얻어 표를 얻기 위한 국회의원들의 포퓰리즘적인 정치적 계산으로 국회의원들이 약사법 개정 추진에 반대하거나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시민연대는 이어 "만약 약사법 개정이 무산되면, 공익보다는 사익에 충실한 국회의원들이 다시는 국회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공천단계부터 이들을 배제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우선 약사법 개정에 반대하는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공천 단계에서 배제하도록 국민의 이름으로 여야 공천심사위원회에 적극 요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입력 2012.02.02.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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