높은 수준의 자치권 확보와 동북아 중심의 국제자유도시 실현을 목적으로 추진한 제주특별자치도 제도 개선이 너무 더딘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지난해 말 제주도에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시행 5년 종합평가보고서에서 2006년 7월 1일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권한 이양과 특례 도입 등 제도개선이 추진되는 과정에 최대 2년 이상이 걸렸다고 밝혔다.

실제로 교육과 의료분야 개방의 핵심인 영리병원(투자개방형 병원) 허용, 영어교육도시 국제학교에 대한 유치원·저학년(1~3학년) 어린이 입학 허용 등 2134건의 중앙사무 권한 이양·특례를 담은 4단계 제도개선의 경우 사업 추진에 무려 25개월이나 걸렸다.

추진과정을 보면 제도개선 추진계획이 2009년 3월 28일 확정됐으나 제주도의회 동의 등을 거치는 과제요청에 4개월, 관계 부처 협의에 3개월, 특별법 개정안 부처 협의에 2개월, 입법예고와 공청회에 2개월이 걸렸다.

이어 개정안 규제심사에 1개월, 법제처 심사에 5~6개월, 국무회의 통과에 1개월, 개정안 국회제출 및 의결(2011년 4월 29일)에 11개월이 걸려 제도개선 추진계획 확정에서 의결까지 2년하고도 1개월이나 소요됐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국회에서 소요되는 시간이 11개월로 전체의 절반 가까이 차지했다며 이는 여·야가 영리병원 도입, 국제학교 범위 설정 등에서 크게 대립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국제학교 설립 허용, 관광진흥법·국제회의산업 육성법 등 관광 3법 권한 이양 등을 담은 3단계 제도개선 과정에서도 추진계획 확정(2007년 3월 30일)에서 국회 의결(2009년 3월 3일)까지 23개월 27일이 걸렸다.

특히 관광객 부가가치세 환급제도는 지난해 5월 특별법 개정 과정에서 도입됐지만 관련 부처의 관련법 개정이 늦어지면서 아직까지도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

지방행정연구원 관계자는 "제도개선이 시의성을 놓쳐 개선 효과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며 "시범적으로 시행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성공을 위해서는 과감한 시간 단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권한 이양 과정을 총괄하는 국무총리실 소속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하고, 한꺼번에 사무를 이관하는 단계별 이관 방식보다는 수시로 이관하는 방식으로 전환할 것 등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