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의료인들이 의사를 고용해 속칭 '사무장 병원'을 차려놓고 운영한 뒤 보험금을 불법적으로 타낸 혐의로 보험사기단 일당이 검찰에 적발됐다.
광주지검 목포지청은 30일 허위로 병원에 입원한 뒤 보험금과 요양급여를 불법적으로 수령한 목포지역 사무장병원 3곳을 적발하고 보험설계사 브로커 손모(51)씨와 병원 사무장 나모(43)씨 등 2명을 사기와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또 위장 의료법인을 설립해 병원을 개설한 병원이사장 오모(43)씨 등 사무장과 의사, 허위 입원환자 등 27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4명을 전국에 수배했다.
보험설계사 손씨는 보험에 집중 가입 한 뒤 2007년 2월부터 2011년 5월까지 허위 또는 과다 입원치료를 받는 수법으로 148회에 걸쳐 보험금 1억3000여만원을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나씨는 의사를 고용해 2009년 11월 의원을 개설한데 이어 2010년 5월에는 위장 의료법인 명의로 병원을 개설하고 병원 수익금 57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개설한 속칭 사무장 병원은 사무장이 고용의사로부터 의사면허를 대여받아 고용의사 명의로 병의원을 개설하거나 위장의료법인을 설립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사채도 활용했다. 기본재산이 부족하면 사채업자로부터 돈을 빌려 허가요건을 충족한 후 즉시 인출하고 사채업자에게 갚는 수법으로 위장 의료법인을 설립해 의사를 끌어모았다.
목포지청은 "금융감독원과 공조 수사를 통해 목포 일대에서 만연된 사무장 병원과 보험사기를 일거에 적발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불법 운영기간 지급된 요양급여 9억여원을 환수토록 통보했다.
입력 2012.01.30.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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