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사용자들 사이에서 ‘카카오톡 감옥’이 논란이 되고 있다. 카카오톡 감옥이란, 스마트폰 메신저 서비스인 카카오톡의 공동 채팅창에 모르는 사람에 의해 초청된 뒤 채팅창을 나가도 계속 ‘무한’ 초대돼 탈출할 수 없는 상황에 빠진 사람들이 만든 말이다.
지난 7일 한 포털사이트 게시판에는 “카카오톡 감옥에 갇혔다”면서 “도와달라”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다. 이 글에 따르면 게시자는 신원을 알 수 없는 카카오톡 이용자로부터 채팅을 초대받았다. 100여명 이상의 불특정 이용자가 한꺼번에 초대됐는데, 채팅창을 나가도 계속 초대돼 방을 탈출하는 것이 불가능했다고 한다.
한꺼번에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렇게 강제로 채팅창에 불려오게 되면, 갇힌 이용자들이 “내보내 달라”고 한마디만 해도 휴대전화는 지속적으로 알림 음이 울리거나 진동이 계속된다. 다수의 메시지가 오면서 휴대전화 배터리가 빨리 닳게 되는 등 큰 불편을 겪게 된다. 게시자는 “카카오톡 메시지 알림 진동이 1초에 5번은 와 배터리가 1시간30분만에 꺼졌다”고 했다.
게시글에 따르면 잡혀온 사람들은 처음엔 ‘카카오톡 감옥’에 대해 호기심을 보였다. 그러다 나중에는 화를 내고, 결국에는 “제발 나를 내보내 달라”고 애원하기까지 했다. 누가 자신을 초대했는지 알면 ‘차단’해 버리면 그만이나, 자신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초대했기 때문에 차단할 수도 없다. 채팅창에서 나간다 하더라도 누군가에 의해 해당 채팅창에 계속 초대된다. 이렇게 심하면 몇달까지 ‘카카오톡 감옥’에 갇힌 사람도 있다고 했다.
결국 한 네티즌이 ‘카카오톡 감옥’을 만든 것으로 추정되는 일부 공익근무요원들을 병무청 홈페이지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한 공익근무요원 카페를 통해 이와 같은 일을 공모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글의 진위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실제로 게시글에 나온 ‘카카오톡 감옥’이 기술적으로 가능한지를 두고도 일반인들 사이에서뿐만 아니라 경찰 등 사법기관의 의견도 분분하다. 이 때문에 글이 사실이라면, “해킹 등 다른 수단이 동원되지 않았나” 하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만약 해당 글이 사실이고, 누군가 ‘카카오톡 감옥’을 만든 사람을 고소된다 할지라도 처벌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적용할 수 있는 혐의는 ‘업무방해’ 정도인데, 이마저도 확인하기 어렵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