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숙종(1661~1720년 재임) 시대 과거(科擧) 시험에서 울릉도·독도 영토 문제와 관련해 일본을 대처하는 방안을 묻는 문제가 출제됐음을 보여주는 고문서(사진)가 최초로 발견됐다.
대구지방변호사회 독도특별위원회는 14일 특위 부위원장 방문일(48) 변호사가 최근 경북 경산시 하양읍 사단법인 국한연구소 대구·경북지부에서 독도 관련 고문서를 발견했고, 분석을 의뢰받은 전문가가 이같은 의견을 냈다고 밝혔다.
대구변호사회에 따르면 이 고문서는 경북 의성지역 선비였던 신덕함(申德函.1656-1730)이 남긴 문집에 있는 '전책(殿策)' 형식의 글이다. A4 용지 크기인 이 고문서는 임금이 묻는 책문(策問)이 1장 반, 답하는 대책(對策)이 12장 반으로, 총 14장으로 돼 있다. 이글은 숙종이 1693년 발생한 울릉도쟁계(鬱陵島爭界)에 대해 과거 응시자들에게 대책을 묻고, 신덕함이 답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울릉도쟁계는 안용복 등이 울릉도에서 어로작업을 하다 일본에 납치된 뒤 조선과 일본 사이에서 발생한 울릉도·독도 영토 분쟁을 의미한다. 이후 안용복은 일본에 가서 막부로부터 '울릉도와 독도는 조선의 것'이라는 내용의 외교문서인 서계(書契)를 받아냈다.
독도전문가인 한아문화연구소 유미림 박사는 "글에서 언급된 문제가 구체적이라는 점을 볼 때 과거시험에 실제 출제됐을 것으로 추정된다. 신덕함이 전시에 응시했을 때 나온 문제나 다른 응시자가 말한 문제를 옮긴 것으로 보인다"면서 "여러 정황상 1696년 치러진 문과전시(文科殿試)일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이 글에서 임금은 "울릉도가 멀리 동해에 있는데 강원도에 속해 있다. 수로가 멀고 험해 섬사람들을 데리고 나오면서 현재 비어 있다. 요즘 일본인이 죽도(竹島)라 부르면서 백성들의 어로 활동을 금지해 달라고 요청했는데, 우리 입장을 설명해도 (일본은) 들을 생각이 없다"면서 "혹자는 장수를 보내 점거해 지키자고 하고, 혹자는 혼란을 만들지 말고 일본인의 왕래를 허용하자고 하는데, 변방을 편안히 하고 나라를 안정시킬 방도를 강구해 자세히 나타내도록 하라"고 했다.
이에 신덕함은 "국내에서 대책 담당자를 잘 선정하고, 덕을 통해 일본 내에서 부당한 영토야욕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얻어가자"는 방법을 제시했다.
유 박사는 "울릉도쟁계 관련 기록이 조선왕조실록 등 관찬 사서에 남아 있고, 과거 시험에도 관련 문제가 나왔다. 당시 울릉도·독도 문제가 국가적 중대사였음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유 박사는 이 고문서와 관련된 논문을 '독도연구소 영토해양연구'에 발표할 예정이다.
입력 2011.11.14. 14:30업데이트 2011.11.14.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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