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이 전역 조종사들을 채용하는 민간항공사에 조종사 양성에 들어가는 비용의 일부를 분담시키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9일 알려졌다. 1명당 100억여원을 들여 양성해놓은 조종사들이 의무복무기간만 채운 채 조기 전역해 대부분 민항사로 이직하는 만큼 일종의 채용부담금(1명당 1억원 정도)을 물리겠다는 것이다.

미래희망연대 송영선 의원은 "공군이 내년부터 전역 조종사들을 채용하는 민항사에 양성비용 분담금을 물리거나 공군발전기금을 출연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공군은 이와 관련해 조만간 민간항공사 측과 간담회를 가질 것으로 알려졌다.

분담 금액은 대위~소령급의 조기전역 조종사를 채용하는 경우 조종사 1명당 양성비용의 1% 정도인 1억원을 부과하는 게 적정하다는 한국국방연구원(KIDA)의 연구가 나와 있다. KIDA는 작년 실시한 연구에서 "공군 조종사 유출 방지라는 정책 목적으로 볼 때 채용부담금제는 도입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전역 조종사는 민간인인데 이들을 채용한 민간기업에 국가가 부담금을 부과하는 건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반면 국민 세금 100억여원을 투입해 길러낸 베테랑 조종사를 영입하는 만큼 1억원의 부담금은 오히려 너무 낮은 것 아니냐는 주장도 만만치 않다. 공군과 KIDA의 추산에 따르면, KF-16전투기 조종사 1명을 7년8개월 동안 양성하는 데는 109억원, C-130 수송기 조종사는 67억원이 든다.

지난 5년간 민항사 취업을 위해 의무복무기간만 채우고 조기에 전역한 조종사는 한 해 평균 115명으로, 정년 전역한 조종사까지 포함해 한 해 평균 162명의 조종사가 군을 떠났다. 반면 매년 새로 배출되는 조종사는 150명으로 신입 조종사보다 전역 조종사가 10여명 더 많은 인력 구조인 셈이다.

최근 마감한 2012년도 조기 전역 신청 조종사는 99명(대위~중령)으로 전원 국내 민항사에 취업이 확정된 것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