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검 충주지청은 10대 장애 여학생들을 수차례 성추행하거나 성폭행한 A(27)씨를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3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09년부터 최근까지 충주의 한 시각장애인 특수학교 교실이나 화장실에서 이 학교에 다니는 학생 B(15)양과 C(15)양의 몸을 만지는 등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지난 2월에는 부모가 없는 C양을 한 차례 성폭행까지 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 B양과 C양은 시각장애와 함께 약간의 지적장애도 갖고 있는 상태다.
전문대를 졸업한 A씨는 후천적인 시각장애(3급)를 갖게 되자 재활치료와 특수학교 교사가 되겠다는 목적으로 이 학교 고등부에 같은 해 입학했다. 그는 입학 이후 2년 동안 "시험공부를 도와주겠다"며 B양과 C양을 자신의 자취방으로 유인해 가슴을 만지거나 키스를 하는 등의 성추행을 일삼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교내 화장실 등에서도 상습적으로 A양 등을 성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여학생 2명과 사귄 것이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스킨십과 성관계가 이뤄진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성추행과 성폭행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다고 있다고 검찰은 전했다.
그러나 피해 장애 여학생들은 "A씨가 무서웠다"고 진술하고 있다. A씨는 피해자 부모 등의 경찰 고소로 조사가 시작되자 지난 8월 학교를 자퇴했다.
검찰 관계자는 "정상적인 사고를 갖고 있는 성인이 10대 장애 여학생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질이 무겁다"면서 "검찰시민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A씨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결정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