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 김영종)는 인수합병(M&A) 계약을 맺은 IT업체의 주식을 빼돌린 혐의로 목사 출신 M&A 브로커 김모(46)씨와 J법률사무소 사무장 정모(47)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또 김씨의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D법무법인 대표 변호사 전모(52)씨와 브로커 신모(53)씨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김씨 등은 올 4~5월 사채를 끌어와 코스닥 상장 IT업체 K사를 인수하면서 K사 대주주 김모씨 등이 '주권 에스크로' 형식으로 D법무법인과 J법률사무소에 맡긴 주식 125만3000주(시가 65억원 상당)를 몰래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주권 에스크로(escrow)는 기업 인수 과정에서 인수자가 나타날 때까지 주식을 변호사 등에게 보관토록 하는 제도다.

특히 법률사무소 사무장 정씨와 법무법인 대표 변호사 전씨는 각각 주식 40만주, 85만3000주를 김씨에게 넘겨주는 대가로 5000만원, 500만원을 받았으며, 김씨는 이 주식을 사채업자에게 담보로 제공하면서 대출을 받아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또 김씨가 사채업자에게 넘긴 주식이 코스닥 시장에 풀리면서 K사 주가는 5000원대에서 1900원대로 급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주권 에스크로의 허점이 드러난 만큼 에스크로 자격을 일정 규모 이상 법무법인으로 제한하는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