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의료행위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구당(灸堂) 김남수(96)씨가 무면허 의료행위를 금지한 의료법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 심판제청을 신청했다.

서울 북부지법은 14일 김씨가 의료법 27조 1항 등에 대한 위헌법률 심판제청 신청서를 냈다고 밝혔다.

의료법 27조 1항은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고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씨가 위반한 조항이다.

김씨는 위헌법률 심판제청 신청서에서 "해당 조항이 일반인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일반적 행동의 자유도 침해해 과잉 금지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침(鍼)과 뜸의 대가'로 알려진 김씨는 1997년 '뜸사랑'을 설립하고 수천명의 수강생을 모집해 침과 뜸을 가르쳐 왔다. 김씨는 대한한의사협회에서 인정하는 침구사(鍼灸士·뜸 놓는 사람) 자격이 없어 불법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검찰은 지난 6월 김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00년 7월부터 작년 말까지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동의 구당빌딩과 부산·대구·광주 등 5개 지부에 설치한 침뜸교육원에서 불법으로 침·뜸 교육을 하고 수강료 143억원을 받은 혐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