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9일 서울시장 후보로 나선 무소속 박원순 후보에 대해 “양손(養孫) 입양은 법적 근거가 없다”며 공세를 폈다.
김기현 당 대변인은 “박 후보 자신의 주장에 따르면 13세 되던 해 자신의 작은 할아버지에게 양손으로 입양되었다고 한다”며 “그런데 우리 민법이 제정돼 시행된 이래, 지금까지 단 한번도 양손 제도는 허용된 적이 없었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1988년 대법원 판결문을 예로 들며 “‘민법상 아무런 근거가 없는 양손 입양은 강행법규인 신분법 규정에 위반되어 무효다’라고 명확하게 판시했다”며 “따라서 박 후보가 당시 작은할아버지의 양손자로 입양됐다고 하는 것은 당시 법에 의해서도 무효이고 할 수도 없는 제도”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만약 호적상 양손으로 신고돼 수리됐다고 한다면, 이것은 호적 공무원과 박 후보, 혹은 그의 가족들이 짜고서 서류를 조작하거나 혹은 호적상 허용되지 않는 일을 했다고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한 해명을 박 후보에게 요구한다”고 했다.
한나라당 신지호 의원은 “박 후보의 양손 입양은 사실상 형제의 병역특혜를 노린 ‘위장입양’으로 민법상 무효에 해당한다”며 박 후보의 사퇴를 촉구했다.
그는 “대법원 문의 결과 당사자라 함은 입양을 가는 사람과 입양을 받는 사람을 뜻하며, 어느 한 쪽의 동의가 없는 입양은 무효에 해당한다는 점을 확인했다”면서 “입양 당시 13살이었던 박 후보가 부모의 동의는 받았겠지만 당사자의 다른 한 축인 작은할아버지는 실종된 상태라 동의를 구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작은할아버지의 아들도 69년 4월 사망함으로써 그해 7월 입양된 박 후보는 어느 누구의 동의도 구할 수 없는 상태였다”면서 “설령 작은할아버지 쪽의 미망인이 있다고 해도 법상 미망인은 입양에 관한 권한이 없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박 후보가 입양되면서 박 후보와 그의 형이 독자가 돼 6개월 방위 혜택을 받았는데 이는 형제 병역특혜를 노린 ‘호적 쪼개기’이자 위장입양으로 원천무효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박 후보가 입양됐다고 하는 1969년엔 박 후보의 형인 박우순 씨가 만 17세로 제2국민역 편입(만 18세) 직전이다. 한나라당은 따라서 박 후보의 형이 제2국민역으로 편입되기 한 해 전에 동생인 박 후보를 실종된 작은 할아버지의 양손으로 호적에 올려, 두 형제가 6개월 방위 처분을 받도록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형의 병역 기록을 밝혀달라는 한나라당의 요구에 대해 박 후보 측은 “답변할 일이 아니다”라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