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청탁 대가로 고급 승용차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일명 '그랜저 검사'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는 29일 '그랜저 검사' 사건 당사자인 전직 부장검사 정모(52)씨에게 징역 2년6개월 및 벌금 3514만원, 추징금 4614만원을 선고한 2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정 전 부장검사가 승용차를 뇌물로 받았고, 이는 단지 사교적 의례나 개인적인 친분 관계에 따른 선물이 아니라 알선 행위의 대가라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정 전 부장은 2008년 후배 검사에게 건설업자 김모(56)씨의 고소 사건을 잘 처리해 달라고 청탁하고 그 대가로 그랜저 승용차 등 4614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또 승용차를 준 혐의(뇌물 공여)로 기소된 김씨에게 선고된 징역 10개월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