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2·3위로 총 자산이 3조원을 넘는 토마토저축은행과 제일저축은행 등 7개 저축은행의 영업이 정지됐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임시회의를 열고 토마토, 제일, 제일2, 프라임, 에이스, 대영, 파랑새 저축은행에 대해 6개월간 영업정지 조치를 내렸다. 금융위는 이들 저축은행의 경우,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1% 미만이고,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것으로 드러나 영업정지가 결정됐다고 설명했다.
 
제일2저축은행은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지 않았지만, 모기업인 제일저축은행의 영업정지에 따른 대규모 예금인출사태가 예상돼 영업이 정지됐다. 토마토저축은행 계열사인 토마토2저축은행(부산)은 BIS 비율이 6.26%로 정상이므로, 대규모 예금인출사태가 발생하지 않는 한 영업이 정지되지 않을 것이라고 금융위는 밝혔다
 
이들 저축은행은 이날 정오부터 만기도래 어음 및 대출의 만기연장 등 일부 업무를 제외하고, 6개월간 영업을 할 수 없다. 임원의 직무집행이 정지되고, 새로운 관리인이 선임된다. 단, 영업정지일로부터 45일 이내에 유상증자 등을 통해 자체적 경영정상화가 되면 영업재개가 가능하다.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5000만원 이하의 예금은 전액 보호된다. 금융위는 22일부터 돈이 급한 예금자에게 2000만원 한도 내에서 가지급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또 예금보험공사가 지정하는 인근 금융기관 창구에서 가지급금을 포함해 4500만원 한도에서 예금금리 수준의 금리로 예금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이날 "원리금 합계액이 5000만원을 초과하는 예금자도 현행법 내에서 파산배당을 극대화하고 신속히 지급해 피해를 최소화할 것"이라면서 "불완전판매로 인한 후순위채권 피해자의 경우 금감원의 후순위채 피해자신고센터에 피해를 접수하면, 분쟁조정절차를 통해 최대한 구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들 저축은행의 대주주와 경영진에 대해 집중 검사를 하고, 이들의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신분 제재와 검찰 고발 등 법적 제재를 할 예정이다. 또 예금보험공사는 해당 금융기관에 부실책임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토록 하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할 것으로 전해졌다.
 
김 위원장은 이날 '저축은행 경영진단 추진에 따른 정부입장'이라는 발표문에서 "금년초부터 추진된 저축은행에 대한 일련의 구조조정과 경영진단이 일단락됐다"면서 "그동안 추진해온 저축은행 지원방안 등 제도화 작업이 마무리되면 저축은행 산업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저축은행 문제가 안정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앞으로는 상시적인 구조조정 시스템에 따라 상호저축은행을 관리·감독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저축은행 업계 전반에 대한 우려에 대해 김 위원장은 "영업정지는 일부 저축은행에 국한된 문제이기 때문에 정상영업 중인 저축은행과 거래하는 예금자는 염려할 필요가 없다. 과도한 불안감은 정상적인 저축은행의 경영활동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니 예금자는 현명하고 신중하게 대처해야 한다"면서 "저축은행이 진정한 서민금융회사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제도개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 건실한 저축은행에 대해선 자본확충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경영진단 결과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5% 이상인 저축은행 중 시장의 확실한 신뢰 확보를 위해 BIS 비율 개선을 희망할 경우, 강도 높은 자구 노력을 한다면 정책금융공사의 금융안정기금을 활용해 자본 확충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 7월부터 85개 저축은행에 대한 경영진단을 해왔고, 금융위는 지난 16일부터 이틀간 경영평가위원회를 열고 저축은행들의 경영개선계획을 심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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