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9월, 한 패션잡지에서 연 행사 무대에서 전현무 아나운서가 술을 마시고 있다.

행사비 명목으로 물품을 받고 외부 행사의 진행을 맡은 사실이 드러나 물의를 빚었던 KBS 전현무 아나운서가 징계를 받게 됐다.

KBS는 8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전현무 아나운서에 대해 '경고' 처분을 내리기로 결정했다. KBS의 간판 아나운서 중 한 명인 한석준 아나운서 역시 비슷한 문제로 징계위에 함께 회부돼 경고 처분을 받게 됐다.

KBS는 지난 6월 전 아나운서가 고액의 현금 및 시계를 받고 외부행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진 직후 본인에게 해당 사실을 확인하고 경위서를 받는 등 진상 조사에 나선 바 있다.

KBS 관계자는 “비슷한 논란에 휩싸인 다른 아나운서들에 대한 진상조사도 함께 벌인 결과 전현무·한석준 아나운서의 경우 중징계까지는 아니어도 징계범위에 포함된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두 사람에 대해 절대 자숙하고, 본연의 업무로 돌아가야 한다는 점을 주지시켰다”고 말했다.

KBS는 자체 규정에 따라 소속 아나운서가 영리를 목적으로 한 광고·행사에 출연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근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익적이며 KBS의 이미지 제고에 도움이 되는 행사와 광고에만 출연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또 이 경우에도 회사의 허락을 받아야 하며, 실비 범위를 넘는 사례금은 KBS에 넘겨주게 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