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설범식)는 만취한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로 기소된 뮤지컬 배우 최모(26)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또 최씨와 함께 이 여성을 차례로 성폭행한 이모(28)씨와 전모(31)씨에게는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은 클럽에서 술에 취해 정신을 잃은 여성을 데려가 차례대로 성폭행한 뒤 길거리에 버려두고 와 자칫 생명을 잃을 수도 있게 했다"며 "피해자가 입었을 정신적 충격 등으로 미뤄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08년 1월19일 오전 2시께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모 클럽에서 만취해 잠들어 있는 임모(28·여)씨를 한강 고수부지로 데려가 돌아가며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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