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병원 레지던트 의사가 병실에서 잠든 20대 여성 환자에게 전신마취제를 투여한 혐의로 구속됐다. 발견 당시 그는 이 여성의 옆에 누워 있었다.

전북지방경찰청은 이러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모 대학병원 마취과 레지던트 3년차 이모(28)씨를 지난 30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5월 19일 오전 2시쯤 병원 4층 병실에서 잠든 여성 환자 A(22)씨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을 링거줄을 통해 투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그 직후 A씨 침대에 나란히 누워 있다가 회진 중이던 간호사에게 20분 만에 발각됐고, A씨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조사 결과, A씨 몸에서는 케타민 성분이 검출됐으며, 경찰은 이씨가 성범죄를 저지르기 위해 케타민을 투여했다고 보고 수사를 계속했으나 성폭행 흔적이나 증거를 찾지는 못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따르면 케타민은 수술할 때 전신마취제로 쓰이는 의약품으로, 1g 이상 과량 투여될 경우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 환각 작용을 일으키는 케타민은 마리화나나 담배 위에 뿌려 피울 수 있어 마약류로 분류되기도 한다.

경찰 조사에서 이씨는 “술에 취해 라면을 먹으러 당직실로 가려다 병실로 잘못 들어갔다. 이후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가 케타민을 투여한 후 주사기를 폐기해, 투입량이 어느 정도인지는 밝혀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병원 측은 사건 직후 이씨에게 정직 처분을 내렸다가, 정직 기간 3개월이 지나자 직위 해제했다. 이씨에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 병원은 이씨에 대해 해임이나 파면 조치를 내릴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병원 관계자는 병원 측 의약품 관리가 부실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이씨 개인적인 문제로 병원과 연관시키지 않았으면 좋겠다”면서 “사건 이후 의약품에 대한 의사들의 접근 절차를 늘리는 등 의약품 관리에 더 신경을 쓰고 있다. 직원들을 상대로 향정신성의약품에 대한 소양교육도 실시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