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과와 배 등 추석 성수품 21개 품목이 중점 관리대상으로 지정되는 등 추석 서민 물가안정 종합대책이 추진된다.

강원도는 내달 10일까지를 '추석 서민 물가안정 특별중점기간'으로 정하고, 부단체장이 총괄하는 '물가대책 종합상황실'을 설치해 서민 물가안정 종합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도지사·부지사 및 실·국장이 시장·군수, 소비자단체와 함께 물가를 점검하는 공동 추진체계를 구축하며, 매월 물가 비교·분석을 통해 중점관리 품목을 설정하고 중점 관리할 계획이다.

특히 추석 성수품 수급 안정을 위해 사과, 배, 쇠고기, 돼지고기 등 농수축산물 15개 품목과 이·미용료 등 개인서비스 6개 품목 등 21개 품목을 중점관리대상 품목으로 선정했다. 가격이 급등한 품목은 현장에서 강력한 계도 활동을 실시한다.

도청 실·국장과 과장 등 36명을 시·군 물가관리 담당관으로 지정해 성수품 가격동향을 점검하고, 전통시장을 방문해 상인들의 건의사항을 들어 반영할 방침이다.

하반기 지방공공요금 인상도 최대한 억제된다. 인상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평균 인상률을 최근 3년간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평균치(3.46%) 범위로 최소화한다. 인상 시기도 분산시킬 방침이다.

31일에는 도·시·군, 관계기관 단체와 '공공요금 및 추석 물가안정대책회의'를 열고, 내달 5일에는 도·시·군 부단체장 회의를 개최해 추석 물가안정과 전통시장 활성화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