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삭제 결정을 내린 남성 성기 사진들을 자신의 블로그에 올렸던 박경신 위원이 2009년 인터넷 언론 기고문을 통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 제도는 위헌(違憲)"이라고 주장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그는 "행정기관이 행정적 판단으로 표현물의 유통을 금지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부당한 제약이기 때문에 위헌"이라고 했다. 박 위원은 이 글에서 방송통신심의위의 심의를 '국가의 검열'이라고 비난했다. 28일에는 여성 성기가 정밀하게 묘사된 그림을 블로그에 올려놓았다.

박씨는 지난 4월 민주당이 방송통신심의위원 후보를 공모할 때 지원해 민주당 추천을 받아 심의위원이 됐다. 방송통신심의위 심의 제도가 위헌이라던 사람이 왜 위원이 되겠다고 손을 들고 나섰는지부터 수상하다. 그가 심의 제도가 정말로 위헌이라 생각한다면 당장 위원 자리를 그만두고 나와 민간인 신분으로 심의 제도 철폐 운동을 하면 된다. 그렇지 않고 위원 자리를 차지하고 그걸 투쟁 수단으로 삼아 심의 제도 자체를 무력화시키려 한다면 애초부터 공직(公職) 부적격자라는 걸 고백하는 셈이다. 이런 사람을 위원으로 계속 박아두고 있는 민주당도 무책임하기 그지없다. 더구나 박 위원이 심의에 참가해 입수한 사진들을 자기 블로그에 올린 것은 '직무상 알게 된 정보의 누설 금지' 의무 위반에도 해당한다.

우리 사회는 인터넷에 마구 떠도는 유언비어와 인신모욕적 댓글, 음란물로 홍역을 치르고 있다. 인터넷에서 모욕을 당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람도 한두 명이 아니다. 국회는 인터넷의 혼탁으로 인한 간접 살인, 사생활 들춰내기와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 같은 해악을 막기 위해 법으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만들었다. 박 위원은 고등학교 때 미국으로 가 한국 국적을 버리고 병역을 기피했다는 논란도 뒤따르고 있다. 그런 그가 우리나라와 체계가 다른 미국 사법제도를 곁눈질해 배운 지식을 갖고 한 수(手) 위나 되는 것처럼 거들먹거리며 위헌이니 어쩌니 하는 건 설 배운 얼치기들이 하는 상용(常用) 수법이다.

박 위원은 스스로 사퇴하는 게 옳다. 그렇지 않으면 법적 절차를 밟아 임명권자에게 박 위원 해촉을 건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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