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하철 상가 비리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최윤수)는 5일 서울도시철도공사 이모(56) 전 본부장 등 공사 전·현직 직원 3명이 지하철 상가 임대 업체로부터 불법 자금을 받았다는 단서를 잡고 수사 중이다.
검찰은 이씨 등이 작년 1월 지하철 상가 운영 업체인 S사가 서울메트로(지하철 1~4호선 운영)로부터 2호선 잠실역 상가 6곳의 임차 운영권 계약을 약 40억원에 따내도록 돕고, S사가 이 상가를 다시 상인들에게 불법 전대(轉貸·재임대)해 얻은 수익 가운데 3억~1000만원을 받았다는 관련 진술과 자료를 확보했다.
검찰 조사 결과 이씨와 서울도시철도공사 역장 정모(48)씨는 이 사업에 각각 1억7000만원씩을 투자했는데, 이씨는 S사가 계약을 따낸 직후 S사 대표 김모(53)씨로부터 7000여만원을 받았고, 정씨는 투자금 1억7000만원에 3억원을 보태 4억7000만원을 가져간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서울도시철도공사 현장소장 김모(56)씨도 S사 측으로부터 1000만원을 받은 자료를 확보하고, 최근 관련자들을 소환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S사는 2009년 말에도 잠실역 상가 100곳의 운영권을 따내는 등 지하철 상가를 전문적으로 운영하면서 불법 전대를 통해 막대한 수익을 올려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검찰은 S사 대표 김씨가 작년 1월 따낸 잠실역 6개 상가 운영권을 상인들에게 비싸게 전대해서 챙긴 불법 수입이 수십억원에 이른다고 보고, 이 돈 사용처를 추적 중이다.
검찰은 이 돈 가운데 일부가 서울메트로 전·현직 고위 간부들에게 흘러들어갔는지 확인하기 위해 김상돈(61) 전 서울메트로 사장 등 7~8명의 계좌를 추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정계 인사들과 친분이 깊은 것으로 알려진 S사 대표 김씨의 동업자 심모(57)씨와 심씨가 운영하는 W사의 자금 흐름도 들여다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