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조선일보DB

자신이 다녔던 직장의 분식회계 등 탈세 정황을 국세청에 신고한 제보자의 신상 정보가 누설돼 제보자가 곤란을 겪고 있다고 SBS가 26일 보도했다.

이 방송에 따르면 국세청은 김모씨의 제보로 지난 2010년 해당 업체에 대한 특별 세무조사를 벌여 탈세액을 추징했다. 문제는 회사 측이 김씨를 배신자로 낙인찍어 동종업계에 소문냈고, 이로 인해 재취업의 길도 막혔다는 것.

이를 의아하게 여기던 김씨는 최근 옛 동료로부터 “국세청을 통해 김씨가 제보자인 것을 알았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김씨는 국세청에 직접 전화를 해보았고, “제보자 김OO입니다”라고 말하니, 국세청 직원은 주민등록번호 등 기초적인 신원확인 작업도 없이 자신이 제보한 내용에 대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항을 간단하게 가르쳐 주었다고 한다.

국세 기본법에 따르면 탈세 제보자의 신원은 철저히 비밀로 해야 하고, 제보자라고 하더라도 전화로는 관련 내용을 알려주지 못하게 돼 있는데 국세청에서 법 규정을 어긴 것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조사하는 공무원도 실질적으로 제보자를 잘 모를 정도로 특별히 신원보호하고 있다”고 했지만, 세무조사를 담당했던 국세청 직원들은 규정을 어기고 김씨를 직접 만나기까지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이 방송은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