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 총영사관에서 벌어진 희대의 스캔들 '덩신밍 사건' 관련자 대부분이 '불문(경고)' 처벌을 받았다. 이에 따라 '국가적 대망신'으로 불렸던 사건의 관련자들이 '솜방망이 처벌'만 받고 넘어간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3일 민주당 신학용 의원은 "덩신밍 사건에 연루된 외무공무원이 11명에 이르렀지만 실제로 징계가 이뤄진 것은 2명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신 의원에 따르면 당초 징계 대상자 11명 중 중징계를 받은 사람은 김정기 전 총영사뿐이었다. 나머지 10명 중 영사 1명만이 경징계에 해당하는 ‘감봉 3개월 처분’을 받았으며 나머지 9명은 ‘불문’ 처분을 받았다. ‘불문’은 법률상 징계 처분에 해당하지 않고, 해당 사실이 1년 동안 인사기록에 남는 처분이다.
또 해임된 김 전 총영사의 경우 공무원연금법상 ‘해임’이 되더라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게 돼 있어 전액을 수령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 의원은 "총리실의 '상하이 총영사관 복무기강 해이 사건 조사결과 통보' 공문에도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중징계 요청을 한 부분이 없었다"고 했다. 이에 대해 외교통상부 관계자는 "관련자 11명 중 이번 사건이 직접적으로 관련된 5명을 중징계 요구해 중앙징계위원회에 올려 보냈고 간접적으로 관련 있는 6명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불문'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 중앙징계위원회는 위원회를 열어 3명의 징계사유가 불충분하다 결론을 내려 '불문'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신 의원은 “대한민국 외교부에 먹칠을 하고, 국제적 망신을 초래한 사건에 어물쩍 넘어갔다는 것은 명백한 솜방망이 (처벌)”이라며 “제 식구 감싸기에 급급해서 이처럼 중대한 사건에 대해서도 자정 능력을 상실한 외교부에 대해 특단의 개혁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