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2일 시민에게 경찰관서 출석을 요구할 때 출석일의 최소 5일 전까지는 통지서가 도달하도록 하는 지침을 지방경찰청과 일선 경찰서에 하달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경찰이 출석 요구서를 우편으로 보낼 때는 출석일보다 8~10일 정도 여유 있게 발송해야 한다. 또 출석일을 일방적으로 정해 우편이나 서면으로 통지하는 대신 조사를 받게 될 시민과 사전에 충분히 협의해 희망하는 날짜와 시간을 가급적 반영해 주기로 했다.

그동안 출석일이 임박해 통지서를 받거나 심지어 출석 일자가 지나고 나서 통지서를 받는 경우도 있어 시민들의 불편이 컸다.

경찰은 또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편지나 이메일을 활용한 서면 조사나 휴일·야간 시간을 이용한 조사도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