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그동안 말로는 고위공직자의 전관예우를 막겠다고 해 왔지만, 실제로는 관련 법안이 제출될 때마다 "취지는 이해하지만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사실상 반대의견을 내온 것으로 드러났다.

행정안전부는 18일 한나라당 박대해 의원에게 '공직자윤리법개정안 관련 설명자료'를 제출했다. 이 자료는 국회의원들에게 행안부의 입장을 설명하기 위해 지난 3월에 만든 것이다.

이 자료에 따르면 18대 국회 들어 퇴직한 공직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법률 12건이 제출됐지만, 단 한 건도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했다. 국회에서 변호사 자격이 없는 국무총리나 장·차관이 퇴직 후 3년간 로펌(법무법인)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하는 개정안(민주당 박영선 의원안)이 올라오자 행안부는 "취업을 제한하기 어렵고, 일반 영리사기업체 취업자에 비해 과도한 차별이 우려된다"는 의견을 냈다.

금감원 등 일부 기관에서 퇴직 2~3년 전 연수팀 등으로 발령을 내 '퇴직 전 3년간 일했던 부서와 업무 관련이 있는 업체에는 취업할 수 없다'는 규정을 교묘히 피해가는 것을 막기 위해 업무관련성 적용 기간을 '퇴직 전 5년'(민주당 김재균 의원안)으로 늘리려 하자 "다수 퇴직 공직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