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저축은행 검사(檢査)반장이었던 금감원 대전지원 수석검사역(2급) 이자극(52)씨가 작년 초 감사원이 저축은행 감사에 착수하기 직전 부산저축은행에 기밀문서까지 넘겨주며 감사에 대비하라고 알려준 것으로 검찰 수사에서 드러났다.
11일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와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이씨는 당시 부산저축은행 관계자들에게 "감사원이 감사를 할 것 같으니까 (적발되지 않도록) 잘 감춰야 한다"고 알리며 '감사 중점 사항'까지 전달했다는 것이다.
이씨는 2008년 6월부터 작년 3월까지 금감원 저축은행서비스국에서 저축은행 검사팀장으로 일했고, 부산저축은행의 대출과 대주주 비리에 대한 조사를 여러 차례 맡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씨가 금감원 부하 직원들이 적발한 부산저축은행의 불법 대출 비리 등을 묵살한 채 검찰 고발 등 적법한 조치를 하지 않은 물증과 관련자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그 대가로 부산저축은행 경영진으로부터 뇌물 1억2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11일 이씨를 구속했다.
한편 검찰은 금융위원회가 2월 17일 부산저축은행그룹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기 20여일 전인 1월 25일 이미 내부적으로 영업정지 방침을 정했다는 사실을 확인, 예금 '특혜 인출' 수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1월 25일 영업정지 방침이 정해졌던 만큼 영업정지 정보가 사전에 유출됐을 가능성이 있다"며 "영업정지 전날인 2월 16일 영업 마감시간이 끝난 뒤 일어난 불법 인출은 그야말로 마지막에 빼간 것"이라고 말했다.
입력 2011.05.12. 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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