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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절 논란에 휩싸였던 노래 두 곡이 법정에서 누명을 벗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3단독 박정길 판사는 13일 밴드 '와이낫'의 전모씨 등 4명이 "그룹 씨엔블루의 데뷔곡 '외톨이야'가 와이낫의 노래 '파랑새'를 표절했다"며 작곡가 김도훈·이상호씨를 상대로 5000만원을 청구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가락·화성·리듬 등을 비교할 때 두 곡이 실질적으로 유사하다고 할 수 없다"며 "일부 비슷한 부분도 원고만의 창작적 표현이라기 보다 이미 다른 곡에도 씌인 관용적인 모티브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법원이 일부 비슷한 부분을 인정하면서도 이미 널리 알려진 관용적인 모티브라는 이유로 원고 패소 판결한 것은 이례적이다. 재판부는 2000년에 발표된 컨츄리꼬꼬의 '오!가니'와 2002년에 발표된 박상민의 '지중해'에도 이와 비슷한 가락이 포함돼 있다고 판단했다.

한편, 서울고법 민사4부(재판장 이기택)도 이날 작곡가 김모씨 등 5명이 "SK텔레콤의 CF송이었던 '되고송'이 자신들이 작곡한 '러브레터' '노란 셔츠의 사나이' '가는 세월' 등과 비슷하다"며 SK텔레콤을 상대로 낸 6000만원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에게 패소 판결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