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 내 소화기, 투척기 등이 일정한 간격을 두고 배치돼 있으나, (직원들이) 사용 용도를 모름. 적극적인 교육이 필요함."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평가를 맡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포항남부지사가 한 달여 전인 10월 11일 인덕노인요양센터 현장 조사 후 작성한 '화재예방 관련 계도 방문 복명서'의 한 대목이다. 소방시설은 있지만 직원들이 활용하지 못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다. 복명서는 또 '2009년 일월소방서에서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갔으나(갔다고 하지만) 기록이 없어 확인되지 않음. 소방서 점검을 받도록 안내함'이라고 적고 있다. 소방서 점검 확인증이 없어 실제 점검이 있었는지 확인이 어렵다는 얘기다. 더욱이 올해엔 소방점검이 한 번도 이뤄지지 않았다.

2008년 7월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가 시행되면서 전국 노인요양시설은 2007년 647개소에서 작년 말에 2673개로 급증했지만, 안전 검증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화재가 난 인덕노인요양센터의 경우, 건보공단 조사에서 문제점이 지적됐지만, 현행법상 공단은 문제점에 대해 '권유'나 '통보' 이상의 제재를 할 권한이 없다. 더욱이 상당수 요양원이 400㎡ 미만의 소규모인데, 소방법상 연면적 400㎡ 미만인 건물에는 화재경보기 설치 등을 강제할 수 없게 돼 있다. 화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요양원이 많은 실정인 셈이다.

포항남부소방서에 따르면, 인덕노인요양센터엔 소방시설로 일반 소화기 3개, 노인·아동용 투척용 소화기 8개 등이 있을 뿐 스프링클러나 자동화재탐지설비는 설치되지 않았다. 소방서 관계자는 "2008년 8월에 소방시설 관련법이 개정돼 '노인·아동시설로서 연면적 300㎡ 이상의 시설엔 간이 스프링클러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고 개정됐지만 연면적 387㎡인 인덕노인요양센터는 2007년 9월 업무 시설에서 아동·노인 시설로 용도가 변경돼 이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더 큰 문제는 복지부의 안전 평가가 미흡하다는 것이다. 요양원의 시설 평가는 지난해 시작됐고 그나마 시범평가에 그쳤다. 그 결과 전체 시설의 절반도 되지 않는 1227곳만 조사에 응했고, 복지부는 올 3월 평가 결과 발표에서 상위 10% 요양원만 공표해 일반인은 어디가 좋은지 알 수 없었다. 이번 화재가 난 인덕요양원은 5등급(A~E) 중 중간인 C등급으로 평가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요양원 도입 초기라서 제대로 된 평가 방법을 찾기 위해 부분적으로 평가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