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황식 국무총리는 2일 국회 답변에서 '국회의원 면책특권 제도보완'을 시사하면서 독일 헌법과 우리 대법원 판례의 예외 경우를 언급했다. 대법관 출신인 김 총리는 "독일 헌법에도 면책특권은 있지만 비방적·모욕적 행위에 대해서는 인정이 안 되고, 대법원에도 민사 판결이긴 하지만 명백히 허위·고의에 의한 것은 손해배상의 책임을 묻는 판례가 있다"고 말했다.

우선 독일의 헌법인 연방공화국기본법 46조 1항은 '의원이 연방의회나 위원회에서 행한 투표와 발언에 대해 재판상·직무상 소추를 받지 않고 외부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면서도 '이것은 중상적 모욕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돼 있다. 우리 헌법 45조가 '국회의원은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해 국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했을 뿐, 예외조항이 없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

김 총리가 언급한 '대법원 판례'는 지난 2003년 이호철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이 한나라당 허태열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대해 2007년 대법원이 내린 최종판결을 뜻한다. 허 의원이 2003년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썬앤문그룹이 이호철 비서관을 통해 노무현 대선후보측에게 95억원을 제공했다는 설이 있다"고 주장하자 이 실장은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민사소송을 제기했었다. 대법원은 허 의원의 면책특권을 인정해 원고 패소를 확정지었지만, "발언 내용이 직무와 아무 관련이 없음이 분명하거나 명백히 허위임을 알면서도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등까지 면책특권의 대상이 된다고 할 수는 없다"고 밝혔었다. 허 의원은 허위임을 몰랐다는 점이 참작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