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징금 1672억여원을 미납한 전두환 전 대통령이 2년 7개월 만에 검찰에 추징금 300만원을 더 냈다.

14일 서울중앙지검에 따르면 전 전 대통령은 "대구에서 강연을 해서 강연료를 받았다"면서 지난 11일 300만원을 냈다는 것이다. 전 전 대통령은 1996년 기소돼 무기징역과 함께 추징금 2205억원을 선고받았지만, 10여년이 되도록 그중 4분의 1도 안 되는 533억원만 내거나 징수당하고, 나머지 1672억여원은 내놓지 않고 있다.

전 전 대통령이 미납 추징금 1672억원에 비하면 '새발의 피'격인 300만원을 내게 된 것은 검찰의 '압력'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추징금에는 '추징시효'라는 것이 있는데 추징금을 징수하지 못한 채로 3년이 경과하면 추징금이 없던 일로 되는 제도다. 전 전 대통령의 추징금을 제대로 징수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아온 검찰이 추징시효 만료(내년 3월)가 다가오자 전 전 대통령측을 압박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그러나 어떤 방식으로 전 전 대통령측을 '압박'했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어쨌든 이번 추징금 징수로 인해 전 전 대통령 추징금의 추징시효는 3년 더 늘어나 2013년 10월로 바뀌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