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와 '이영돈의 소비자 고발' 제작진이 허위 보도를 했다는 이유로, 황토팩 등 황토 화장품을 제조 판매하는 주식회사 참토원에 1억원을 물어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조원철 부장판사)는 14일 탤런트 김영애씨가 대주주로 있는 참토원이 KBS 등을 상대로 낸 200억원대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이영돈 PD 등 2명과 KBS는 참토원에 1억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KBS는 지난 2007년 10월 '이영돈의 PD의 소비자 고발' 프로그램을 통해 "황토팩 제품을 분쇄하는 과정에서 쇳가루가 유입됐다"는 내용을 방송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황토팩에서 검출된 철 성분은 분쇄기가 마모돼 생긴 쇳가루가 아니라 황토 원료 자체에 있던 산화철 성분"이라며 "잘못된 보도로 참토원이 상당한 무형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배상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참토원의 매출이 얼마나 줄었는지 단정할 수는 없지만, 시청자에게 팩으로 쓰기 부적절하다는 인상을 주기에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참토원은 2008년 "방송 직전까지 월평균 20억원의 매출을 올렸지만 KBS의 허위보도로 도산 직전까지 처하게 됐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이 보도로 인해 참토원의 매출감소가 더욱 심화됐다고 단정할 순 없다"며 배상액을 낮췄다.
입력 2010.07.14. 21:47업데이트 2010.07.14.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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