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한나라당은 지난해 '나영이 사건'이 사회적 이슈가 되자, 부랴부랴 '아동 성범죄 종합 대책'을 내놓으며 3개의 제정법안과 7개의 개정법안을 발표했다.
당시 당정은 아동 성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없애고 유기징역의 상한을 현행 15년에서 30년(가중처벌할 경우 최대 50년)으로 연장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는 성폭력법과 형법 개정안을 내놓았다. 또 '상습적 아동 성폭력범의 예방 및 치료에 관한 법률안'을 새로 만들어, 상습적인 아동 성폭력범에게는 주기적으로 호르몬 주사를 투여하고 심리치료를 병행하는 이른바 '화학적 거세 치료 방법'도 도입하기로 했다.
국회에 제출된 성범죄 대책법안을 살펴보면, 중대 아동 성범죄자의 경우에는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범죄예방 차원에서 수사 중이라도 범죄자의 얼굴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아동 성범죄자 신상공개 제도를 확대해 인터넷뿐 아니라, 우편으로 성범죄자의 거주·복역 현황을 피해자와 그 주변 지역 주민들에게 알려주도록 하고 있다. 법원에서는 아동 성범죄자가 술에 취했다는 이유로 형량을 줄여줄 수 없도록 하고, 선고유예를 할 수 없도록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피해자의 동의 없이도 아동 성범죄자는 검찰 기소가 가능하도록 했다. 또 성폭력 범죄의 재범률을 낮추기 위해 성 범죄자의 전자발찌 부착기간도 현재 최장 10년에서 30년으로 늘리고, 부착 대상도 확대하기로 했다.
당시 한나라당은 "연말까지 이 법안들을 통과시킬 방침"이라고 밝혔으나, 9일 현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단 1건(이른바 '유전자 은행법')에 불과했다. 당시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비난을 받던 정치권이 뒷북 대책마저도 제대로 처리하지 않고 있어 비난여론이 일고 있다.
신상진 한나라당 제5정조위원장은 "당시 의욕적으로 내놓은 대책 법률안이 여야 정쟁에 밀리고, 법사위에 막혀 통과되지 못한 것에 대해 자괴감이 든다"며 "관련 상임위를 속히 열어 3월 임시 국회에서라도 이 법안들이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입력 2010.03.10. 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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