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이 공조해 정운찬 국무총리의 해임건의안을 이르면 11일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민주당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 등 야4당 대표는 8일 조찬간담회를 갖고 이 같은 합의를 도출했다. 야4당은 정부의 세종시 수정 절차가 헌법과 법령을 위반했고 그 작업을 총괄한 정 총리가 책임져야 한다는 내용의 해임건의안을 발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하지 않은 자유선진당류근찬 원내대표는 "민주당과 연계해 정 총리 해임건의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했다. 친박연대노철래 원내대표는 "상당수 의원이 정 총리에 대해 부정적이다. 1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당론을 결정하겠다"고 했다.

이날 본지 정당팀이 한나라당 친박계 의원 50여명 중 46명에 대해 긴급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8명(17.4%)이 해임건의안에 찬성했다. 또 6명(13.0%)은 입장표명을 유보했으나 "(해임건의안에) 호응하는 사람이 많다" "(정 총리가) 사려 깊지 않다"고 답하는 등 '찬성'에 가까웠다. 3명 중 1명 꼴인 셈이다. 반면, 해임건의안을 반대하는 친박 의원은 32명(69.6%)이었다.

총리 해임건의안은 국회 재적(297명) 과반(149명)이 찬성해야 통과된다. 이를 위해선 모두 119석인 6개 야당, 무소속 의원(9명) 일부가 공조하고 한나라당 친박계 50여명 중 절반 이상이 동조해야 한다. 때문에 친박계 의원 14명의 '반란'만으로는 부결 가능성이 높다.

해임건의안이 제출되면 김형오 국회의장은 제출 이후 첫 국회 본회의에서 이를 보고해야 하며 그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투표로 표결해야 한다. 그 기간 동안 안건이 상정되지 않아 표결이 이뤄지지 않으면 건의안은 폐기된다. 이번 2월 국회에서는 해임건의안 제출이 예정된 11일 이후, 25~26일 이틀간 본회의가 열리기로 돼 있다. 25일 국회의장 보고가 이뤄지면 26일 해임건의안 상정을 놓고 여야가 정면 충돌할 공산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