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차량의 사고를 유발한 20대 폭주족이 도로교통법과 함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폭처법)' 혐의로 구속됐다. 경찰이 폭처법을 적용해 폭주족을 구속시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경찰청은 3일 A씨(19)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등 혐의로 구속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20일 새벽 2시5분께 서울 성동구 성수동 앞 도로에서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 하다 마주오던 택시 2대의 추돌사고를 유발, 택시운전자 B씨(63)에게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폭주차량을 위험한 흉기로 판단하고 단순 교통사고가 아닌 고의범으로 인정 폭처법을 적용해 A씨를 구속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폭주행위가 도를 넘어 일반 운전자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어 이같은 사고가 발생할 경우 '살인죄' 적용을 적극 검토해 폭주족에 대해 엄단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