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가 정보통신망법에서 규정한 제한적 본인확인제(인터넷실명제) 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참여연대는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인동 참여연대 느티나무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터넷실명제는 표현의 자유, 사생활의 자유, 평등권을 침해해 헌법소원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인터넷실명제는 '실질적인 사전검열'로 작용해 헌법 제21조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인터넷상의 글을 올린다는 이유만으로 신원공개의무를 강제로 부과해 헌법 17조가 보장하는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인터넷 매체가 아닌 다른 매체에서는 어떤 형태로든 실명제가 운영되고 있지 않아 평등권에도 위배된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이날 오후 2시께 헌법재판소 측에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접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