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광우병 보도와 관련해 MBC PD수첩 제작진 5명에 대해 무죄판결을 내린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문성관(40) 판사는 임관 10년차다. 대법원 관계자는 “문 판사는 임관 이후 지금까지 5613건의 판결 가운데 대법원 판례를 뒤집는 경우는 없었으며, 합리적이고 무난한 성향을 가진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문 판사는 제주 출신으로 연세대 법학과를 졸업(1997)하고 사법연수원 수료(29기)와 동시에 광주지법에 부임해 법관생활을 시작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서울 동부지법을 거쳐 지난 2008년 2월부터 서울 중앙지법에 재직하고 있다.
문 판사는 지난해 6월, 평양 민족통일대축전에 남측 대표단으로 참가해 국가보안법 위반(찬양·고무 등) 혐의로 기소된 통일연대 이천재(79) 상임대표에게 무죄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 대표는 2001년 “북한의 통일노선 상징물인 3대헌장탑에 가지 않겠다”는 각서를 쓴 뒤 조건부로 방북허가를 받았다. 같은해 8월15일 ‘조국통일 3대헌장 기념탑’ 앞에서 열린 민족통일대축전에 참석해 북한 당국자의 연설에 박수를 치는 등의 행위로 기소됐다.
작년 선고 당시 문 판사는 “조국통일 3대 헌장을 상징하는 조형물 앞에서 열린 집회인 민족통일대축전 개막식 행사에 피고인이 참석하고 그 자리에서 북한 당국자의 연설에 박수를 치는 반응을 보였다고 하더라도, 그 행위만으로는 반국가단체 등의 활동에 호응·가세한다는 의사를 적극적으로 외부에 표시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문 판사는 재판 결과에 따라 사회적으로 큰 파장이 예상되는 ’PD수첩’ 선고공판을 앞두고는 법리를 반복해 검토하고, 판결문 작성 때도 문구에 신경을 쓴 것으로 알려졌다. 동료 판사는 “국민과 법조계의 이목이 ‘PD 수첩 재판’으로 쏠린 만큼 며칠간 고민을 거듭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6월, 형사13단독 문성관 판사에게 이번 사건을 배당했다. 법원은 부장판사와 배석판사 등 3명으로 구성된 합의부로 넘기는 ‘재정합의’를 하는 방안도 고려했지만 민감한 사건을 놓고 재판부를 조정하는 것은 오해를 살 여지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자동배당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