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신고 보상금 제도가 폐지된다고 경향신문이 7일 보도했다.
이 신문에 따르면 정부의 '성매매 신고자 보상금 제도'에 따른 예산이 거의 쓰이지 않고 있다. 감금 또는 인신매매된 성매매 피해자를 구하는 데 도움을 줘야 한다는 등 지나치게 까다로운 조건과 홍보 부족 때문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법무부는 성매매 방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대신 제도 자체를 폐지할 계획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다.
6일 국회의 ‘2008년도 법무부 세입·세출 결산 보고서’에 따르면 법무부가 성매매 신고자 보상금 제도와 관련해 2006년 5000만원, 2007년 2500만원, 2008년 300만원 등의 예산을 편성했지만 3년간 집행된 보상금은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예산 300만원은 아예 형사피해보상금으로 모두 전용되기도 했다.
법무부는 이에 따라 지난 10월 “앞으로도 보상금을 지급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 보상금지급심의위원회를 폐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내년 예산안에서는 성매매 신고자 보상금을 아예 제외했다. 이에 따라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성매매 신고에 대한 보상제도는 사실상 기능이 없어지게 됐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성매매 신고자 보상금은 최대 2000만원으로, 정부의 각종 신고 보상금 가운데 높은 편이다. 그런데도 실적이 없는 이유는 지나치게 까다로운 조건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 제도에 따른 보상금이 지급되는 경우는 ‘여성이나 미성년자를 감금한 채 윤락행위를 시킬 경우’ ‘성매매를 강요하기 위해 폭행을 했을 때’ ‘인신매매를 통해 성매매를 했을 경우’ 등을 신고했을 때다. 반면 여성이 자발적으로 성매매를 한 경우라면 업주가 처벌받더라도 보상금 지급 대상이 아니다.
최근에는 성매매가 대부분 자발적으로 이뤄지는 것을 감안하면, 이를 막는 데 현실적인 도움을 주기 어려운 셈이다.
국회 법사위 관계자는 “제도의 목적을 달성하려는 노력은 하지 않은 채 집행 실적이 없다는 이유로 예산을 계속 줄이는 것은 문제”라며 “성매매를 줄이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홍보를 강화해 신고를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경향신문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