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재학 중 정부 학자금을 대출받고 취업 후 일정 소득이 생기면 원리금을 갚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ICL·Income Contingent Loan)가 내년 1학기부터 시행된다.
소득 7분위(2009년 기준 연소득 4839만원) 이하 가정의 35세 이하 대학생들은 이 제도를 통해 학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으며, 본인이 취업해 소득이 상환 개시 직전 연도를 기준으로 4인 가족 최저생계비(2009년 기준 1592만원)를 넘으면 갚기 시작해야 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 7월 말 도입하겠다고 발표한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의 후속 조치로 이 같은 내용의 세부 시행 방안을 19일 발표했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이하 ICL)는 재학 중에는 상환에 대한 부담이 없어 공부에 전념할 수 있고, 졸업 이후에도 소득이 없으면 상환이 유예되기 때문에 대학생들의 학비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소득이 생기면 국세청 시스템에 의해 월급에서 상환액이 원천 징수되며, 미취업자나 자영업자 등 임금 근로자가 아닌 사람들도 졸업 후 3년이 지났는데도 대출금을 갚지 않으면 소득 조사를 거쳐 기준 소득 이상이면 강제 징수한다.
이 같은 엄격한 상환 기준에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엔 학자금 무상 혜택 및 무이자 대출 혜택이 없어져 오히려 부담이 된다는 지적도 있다.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은 "무상 장학금을 받지 못하게 된 기초생활수급자는 등록금 전부를 대출받았을 때 현재보다 2792만원을 더 갚아야 하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Q: 학자금 대출을 받으려면?
A: 소득 7분위 이하 가정의 자녀의 신입생은 누구나 학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지만 재학생은 직전 학기에 12학점 이상을 이수하고 평균 성적이 C학점 이상이어야 한다.
대출을 받으려는 학생들은 금융기관에서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은 뒤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 go.kr)에서 학자금 신청을 하면 된다.
내년 1학기 이후 대학에 입학하는 학생은 무조건 ICL제도로만 대출받을 수 있지만 현재 대학에 다니고 있는 학생들은 현행 제도와 ICL제도 중에서 본인이 선택할 수 있다.
Q: 대출 원리금은 언제부터 얼마나 상환하나.
A: 학생 본인의 소득이 기준 금액(직전 연도 4인 가족 최저생계비·2009년 기준 1592만원)을 넘으면 갚기 시작해야 한다. 연간 상환율은 20%로 본인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뺀 차액의 20%를 매년 상환하는 방식이다.
실제 상환액을 계산할 때는 총급여에서 공제금액을 차감한 근로소득금액을 기준으로 본인 소득과 기준 금액을 다시 정한다.
예컨대 연봉 2500만원인 직장인의 경우 공제금액을 차감한 근로소득금액은 1450만원이고, 4인 가구 최저생계비인 기준 금액 1592만원은 소득금액으로 환산하면 678만원이 된다. 이 직장인은 근로소득금액(1450만원)에서 환산기준금액(678만원)을 뺀 772만원에서 20%에 해당하는 154만4000원을 1년간 상환하면 된다.
Q: 이자는 얼마나 붙나.
A: 대출금리는 한국장학재단이 발행하는 채권금리를 감안해 매학기 결정한다. 올해 2학기 학자금 대출금리는 연이율 5.8%다. 상환기간 이전까지 이자는 단리(單利)로 계산해 원금에만 이자가 붙지만, 상환기간이 도래한 이후엔 이자에도 또다시 이자가 발생하는 복리(複利)로 계산하게 된다.
Q: 오랫동안 소득이 없어 상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
A: 원칙적으로 4인 가족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지 않으면 상환은 계속 유예된다. 하지만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졸업 후 3년까지 상환 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국세청이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 및 재산을 파악해 소득인정액을 따로 계산한 뒤 소득인정액이 기준 소득(지난해 4인 가구 최저생계비)의 1.5~2.0배를 초과하는 경우 상환을 개시한다는 방침이다.
Q: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현행 무상 장학금 혜택은 유지되나.
A: ICL제도가 시행되면서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연 450만원의 무상 장학금은 폐지되게 된다. 무상 장학금 이외의 기초생활수급자의 등록금 대출금에 대해서도 현재 이뤄지던 거치기간 중 무이자 지원이 사라지게 된다.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연 200만원 무상 지원이 신설됐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오히려 손해라는 분석이 많다.
다만 현재 대학에 다니는 재학생들은 ICL제도와 기존 제도 중 선택할 수 있어서 ICL제도를 선택하지 않을 경우 기존의 무상 장학금 및 이자 지원 등의 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다.
Q: 개인 파산을 하면 대출금은 어떻게 되나.
A: 개인 파산하더라도 ICL 대출금은 채무 면제 대상에서 제외한다.
자세한 문의는 한국장학재단 장학서비스센터 1666-5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