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서울시내에 들어서는 아파트는 방·거실 배치 등을 자유롭게 변형할 수 있고 리모델링도 하기 쉬운 구조로 지어진다.
서울시는 "20~30년마다 부수고 다시 짓는 아파트의 수명을 연장하기 위해 '지속 가능한 공동주택'제도를 내년부터 공공 부문 아파트에 도입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지속 가능한 공동주택'은 건축물의 기둥과 보(기둥 사이를 잇는 수평 구조물) 등 기본 골격을 유지하되 벽이나 설비 등을 필요에 따라 쉽게 바꿀 수 있는 주택을 말한다. 아파트 내부를 한번 지으면 변형이 불가능한 콘크리트 벽 구조로 만드는 대신 기둥과 보로 건물을 지탱하고 벽은 조립식 벽돌이나 석고보드 등의 자재를 사용해 만드는 것이다.
이런 주택은 벽을 쉽게 철거해 방·거실 등 내부 평면구조를 자유롭게 바꿀 수 있다. 또 1~2인 가구나 대가족 가구 등 가족 유형에 따라 2채를 1채로 또는 3채를 2채로 통합하는 것도 가능하게 된다.
시는 내년부터 SH공사가 짓는 아파트와 재개발 임대아파트 등 공공 부문에 이런 구조의 아파트를 의무화할 계획이다. 민간 부문에는 지속 가능한 아파트로 지을 때 들어가는 추가 공사비용을 보전해주기 위해 10% 이내에서 용적률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서울시는 "현재 국내 주택의 평균 수명은 단독주택이 32.1년, 아파트 22.6년, 연립주택이 18.7년에 불과해 재건축으로 인한 자원 낭비가 심각하다"며 "재건축 사유도 '구조적 불안정'보다는 대부분 주거 환경이나 미관·설비 불량 등 '사회적 수명'으로 조사됐다"고 말했다.
외국 주택의 평균 수명은 영국 141년을 비롯, 미국 103년, 프랑스 86년, 독일 79년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건기 신주택정책기획단장은 "건물 골격은 그대로 두고 내부 구조만 바꾸는 지속 가능한 주택이 보급되면 거의 100년에 이르는 철근콘크리트 수명이 다할 때까지 사용할 수 있어 20~30년마다 부수고 다시 짓는 주택정책의 패러다임이 바뀔 것"이라고 말했다.
입력 2009.11.19. 0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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