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태신 국무총리실장은 13일 "현행 세종시법은 15개 정부 중앙부처 중 9부를 옮기는 사실상의 수도분할로, 이로 인한 부작용을 막기 위해 세종시의 도시성격을 행정 중심에서 기업 중심으로 바꾸기 위한 법 개정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권 실장은 이날 열린 세종시 정부지원협의회에서 "지금까지도 (수도분할의 부작용을 막을) 마땅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지원협의회 의장인 권 실장의 이런 언급은 행정중심도시를 목표로 한 세종시법 원안에서 부처 이전을 백지화하거나 축소하고 대신 기업·대학·연구소 중심의 다기능 복합도시로 변경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공식화한 것이다.
권 실장은 앞서 "입주 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 등의 근거 마련을 위해 세종시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했었다.
권 실장은 또 "세종시 민관합동위원회(세종시위원회)에서 행정비효율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법 개정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며 세종시위원회에서 부처 이전 백지화나 축소 문제를 공식 논의할 뜻을 밝혔다. 정부는 16일 열리는 세종시위원회 첫 회의에 부처 이전 백지화 문제와 현재까지 논의된 기업·대학·연구소 유치 상황 등 자족성 보완방안을 안건으로 올려 논의할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행정부처 이전을 주(主)로 해선 세종시가 자족도시가 될 수 없는 만큼 부처 이전을 백지화하겠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라고 했다.
세종시 실무기획단장인 조원동 총리실 사무차장은 브리핑에서 "(입주 의향이 있는) 기업과 대학 등이 토지 저가 공급 등을 이야기(요구)하는데 현행법으론 이렇게 하기 어려워 기업 등 민간이 원형지(原形地) 개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을 검토 중"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기업 등에 토지를 원가에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토지원가에 해당하는 세종시 전체 부지(약 7200만㎡·2200만평) 보상액이 5조원 정도여서 정부가 기반시설 등을 조성하기 전의 원형지를 산업용지로 공급할 경우 평당(3.3㎡) 35만∼40만원 수준에서 공급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