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9.11.13 05:08
KBS 2TV 오락프로그램 '미녀들의 수다'에서 '키가 작은 남자는 루저(loser·실패자)'라는 발언이 나온 데 대해 한 30대 남성이 언론중재위원회에 KBS를 상대로 1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조정 신청을 냈다.
12일 언론중재위 관계자는 "한 30대 남성이 지난 11일 KBS '미녀들의 수다'가 키 작은 남성들을 비하하는 발언을 방송해 키가 작은 남자로서 명예를 훼손당했다면서 KBS를 상대로 1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30대 남성은 조정 신청서에 자신의 키를 162㎝라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지만, 언론중재위는 "신청인의 신상에 대해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언론중재위 관계자는 "이 건의 경우 일단 '집단표시에 의한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집단표시에 의한 명예훼손'의 경우, 문제의 발언이 해당 집단 내에 개별 구성원을 지칭하는 것으로 간주되면 명예훼손이 성립될 수 있다는 것. '미녀들의 수다' 프로그램의 게스트로 나온 한 여대생은 지난 9일 방송분에서 키 작은 남자와 교제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외모가 경쟁력이 되는 시대에 키가 작은 남자는 루저라고 생각한다. 180㎝는 돼야 한다"고 말해 인터넷 공간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