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청각장애인은 제1종 운전면허를 딸 수 없어 승합차를 구입해 자영업을 하는 게 불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이 면허(대형면허·특수면허 제외) 취득이 허용된다. 남녀공용으로 설치돼 장애인의 수치심을 유발하는 장애인화장실은 남녀별로 분리 설치된다. 내년 2월부터는 장애인 차량이 고속도로 톨게이트 일반차로를 이용할 때뿐 아니라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할 때도 통행료 50%를 할인해준다. 디지털보청기 가격(250만~500만원)에 턱없이 모자라는 보청기 보험급여기준(34만원)도 현실에 맞게 개선된다.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는 3일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해소해주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장애인 복지분야 생활민원 제도개선안'을 국무회의에서 보고했다.

이 개선안은 28개 장애인 관련 단체와 국민 건의사항에 대해 관계 부처와 민간 전문가 등과 합동 회의를 해서 마련했다.

개선안은 저소득층 장애인의 TV 시청을 지원하기 위해 2012년까지 청각장애인에게는 자막방송수신기를, 시각장애인에게는 화면해설방송수신기를 100% 보급하기로 했다. 한국영화에 한글자막을 넣기 위해 장애인단체, 기술보유업체 등으로 협의체를 구성, 신형 한글자막기를 개발해 2011년부터 보급할 계획이다. 또 올해부터 매년 30~50편의 한국영화 DVD에 한글자막을 넣기로 했다.

2013년까지 전국 시내버스 절반을 저상버스로 교체하고,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위반을 공무원들이 단속해 장애인의 주차불편을 해소해주기로 했다.

이 밖에 대리석이나 쇠로 만들어져 시각장애인 등의 부상 위험이 있는 '자동차 진입 억제용 말뚝'(볼라드)은 모두 충격 흡수 재질로 바꾸도록 의무화하고, 장애수당 등 복지급여를 1인 1계좌로 정비해 부당 수급을 막기로 했다. 의사 능력 있는 심신박약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도 개선하기로 했다.

장애인 허위등록을 막기 위해 중증장애인 위탁심사를 확대하고, 장애 등록 후 일정기간이 지난 후 의무적으로 재진단을 받게 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중증장애인 연금제도도 내년 7월 도입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