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호 한나라당 의원은 30일 '미디어법 처리과정은 위법이지만 법은 유효'라는 판결에 대해 "아전인수 격으로 반발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이 판결을 '기묘'하다고 하는 분은 너무 자기 중심적이다. 지나친 정치적 공세로 가면 안 된다"고 말했다.
진 의원은 이날 오전 평화방송 '열린세상! 이석우입니다'에 출연해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때 헌재는 특정 정당을 일방적으로 지지하는 발언에 대해 '선거에서 중립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판결했다"며 "이 같은 대통령의 법 위반이 헌법 질서에 미치는 효과를 종합적으로 보면 대통령 파면 결정을 정당화 하는 사유가 없다"고 말했다.
진 의원은 “이번 헌재 판결의 본질은 미디어 법 자체가 문제 있냐 없냐를 따진 것이 아니라 절차에 대한 논의일 뿐”이라며 “야당이 제대로 대응한다면 대안 법안을 내놓고 국회에서 법에 따라 토론하면 다시 고칠 수도 있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행법의 재협상이 아니라 이미 통과된 법안을 가지고 개정안을 내놓으면 된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노당은 최근 "절도는 범죄지만 절도한 물건의 소유권은 절도범에게 있다'며 헌재 판결을 비판했다. 이에 대해 진 의원은 "인터넷에서 말꼬리 잡기 식으로 여러 가지 비유를 내놓는데 당장 카타르시스를 즐길 수 있을지 모르지만 본질적으로 대한민국 발전에 도움이 안 된다"고 말했다.
헌재판결과 관련해 예상되는 언론노조의 반대투쟁에 대해 그는 “언론노조가 공공성을 빙자해 자신의 이익을 강조한다”며 “이런 식으로 자신의 이해만 강조하면 사회는 혼란에 빠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진 의원은 "KBS 이병순 사장 교체의 경우 방송 전문성이 있거나 KBS를 잘 아는 사람이 맡아야지 또 다시 사장 선임으로 정치적 인사가 오면 안 된다"며 "MBC의 경우 방문진 권리도 중요하지만 뉴플랜 개혁 작업에 대해 경영진이나 노조에 한번 맡겨본 다음 인사권 행사해도 늦지 않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