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시행사 대표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기하 경기 오산시장은 30일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

이 시장은 이날 오전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검찰 소환요구에 응할 것"이라며 "사건과 관련해 다른 말은 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아파트 사업지구 지정과 관련해 청탁을 받은 사실이 있냐'는 질문에 "검찰에 가서 이야기 하겠다"는 말로 일축했다.

이 시장은 이날 오전 8시30분께 평소대로 집무실로 출근했으며 9시부터는 통상적으로 진행되는 간부회의에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29일 오후 오산시장 집무실과 비서실, 자택, 오산시청 건축과 도시계획과를 압수수색해 금전 및 인허가 관련서류와 메모, 컴퓨터 기록 등 관련자료를 확보하고 이 시장에게 이날 오후 1시30분까지 검찰에 출석할 것을 통보했다.

검찰은 지난 28일 오산시시설관리공단을 압수수색하고 공단 이사장 유모씨를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체포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유씨가 아파트 건설 관련 업체로부터 20억원의 뇌물을 받았으며, 이 가운데 일부가 이 시장에게 흘러 들어갔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이와 관련, 지난 15일 회사돈 83억원을 횡령한 오산지역 아파트 시행사 임원 홍모씨(63)와 30억 원 어치의 상가를 13억원에 분양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시공사 간부 조모씨(49) 등 3명을 구속했다.

한편 검찰은 오산시 양산동 D아파트 건설사업과 관련 금전이 오간 정황을 토대로 홍씨가 횡령한 비자금 중 일부가 각종 인허가 담당 관계자들에게 흘러들어갔을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