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영기 KB금융지주 회장.

황영기(57) KB금융지주 회장이 우리은행장 재직시절 파생상품에 투자했다가 큰 손실을 본 것이 우리은행에 공적자금이 투입된 주요 요인이 됐다는 이유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중징계를 받게 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3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황 회장에 대해 '직무정지 상당'이란 중징계를 내리기로 결정했으며, 이를 9일 열리는 금융위원회에 건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황 회장이 우리은행장으로 재직중이던 2005~ 2007년 미국 부동산에 투자하는 파생상품에 15억8000만달러 투자를 결정했으며, 이 중 90%인 1조6200억원이 손실처리됐다"면서 "이는 금융회사 임원이 건전한 운영을 크게 해치는 행위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파생상품 투자손실로 우리은행의 재무상태가 악화되자 올해 3월 공적자금 성격의 은행자본확충펀드 1조3000억원이 우리은행에 투입됐다. 이날 제재심의위원회에서 황 회장의 법적 대리인은 "어떤 나라도 금융회사의 투자에서 손실이 났다고 사후에 책임을 물은 사례는 없다"고 반박했다. '직무정지 상당' 결정에 대해 황 회장 측은 "금감원의 정식 통보를 받은 후 재심 청구 여부 등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직무정지 상당'은 황 회장이 현직 우리은행장이라고 가정하고 제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2007년 3월 우리은행장에서 퇴직한 황 회장이 현직인 KB금융지주 회장직을 유지하는 데 법적인 문제는 없다. 그러나 금감원측은 "중징계를 받은 금융회사 임원이 현직을 유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라며 황 회장의 사퇴를 압박하고 있다.